이르면 9월께 정부가 전개하는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 투자 애로를 해소해주거나 민원의 고충해결을 담당할 그린 옴부즈맨 제도(호민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옴부즈맨 제도는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감시해 공공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가운 일이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쏟아지는 녹색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준다고 하니 담당 공무원도 좋고 녹색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도 반색할 만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범국가적인 어젠다로 자리 잡으면서 신재생에너지나 환경과 관련한 지원제도의 신설·변경은 업계에선 가장 큰 관심사다. 이런 까닭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이나 환경규제 담당 공무원은 민원 전화의 홍수 속에 빠지기 일쑤다. “하루에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100통까지 세다가 포기할 정도로 많은 전화가 온다”며 웃음 짓는 한 공무원의 표정은 한마디로 ‘질릴 정도로 많다’ 정도로 해석됐다. 이쯤 되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도, 민원을 접수하는 공무원도 지치기 십상이다. 심지어 녹색성장 관련 부처와 각급 기관들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조정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에 애로사항을 호소할 정도다.
옴부즈맨은 쉽지 않은 자리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그린 옴부즈맨에겐 녹색성장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다.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 정부와 업계를 이해하는 전문 카운셀러가 필요하다. 옴부즈맨 제도는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무실에 앉아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생현장을 직접 챙기는 ‘찾아가는 옴부즈맨’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린 옴부즈맨 제도를 향한 시장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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