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털사이트 대체광고 삽입 금지 판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체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NHN(대표 김상헌)은 지난해 광고 프로그램 제공업체 네오콘소프트(구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성철)가 28일 “네오콘은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광고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오콘의 광고 방식은 의도적인 영업방해 행위”라고 설명하고, “이는 네오콘이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신용과 고객 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하고, NHN이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저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는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 질서에 위반하는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오콘은 2007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인 업링크 솔루션을 개발해 배포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당 사이트의 광고 대신 자사가 모집한 배너광고가 보여지거나 자사가 모집한 키워드광고가 먼저 보여지도록 하는 영업을 해 왔다.

이에 NHN은 네오콘이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체광고를 삽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NHN은 이번 판결이 인터넷 사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수익모델의 기저를 해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인터넷 생태계를 정화하는데 기여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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