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제8조 3항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남양건설, 허재호씨, 동양상호저축은행에 각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23일 방통위 방송정책국은 일간신문사를 경영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 규정을 어긴 채 ‘광주방송’ 주식을 가진 남양건설 등의 행정처분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미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 예정안을 관계자와 관계사에 통지한 상태다.
남양건설은 1994년 9월 30일 광주방송 광주방송 주식 24만주(3%)를 취득한 데 이어 97년 12월 27일 4만주(0.5%)를 더 사들였다. 이후 2006년 9월 25일 ‘광주매일신문’을 경영하는 광주매스컴 주식 100%를 사면서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 규제를 어겼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은 2001년 5월 18일 광주방송 주식 8만주(1%)를 압류 취득했고, 같은 날 허 회장이 주식 100%를 가진 동양상호저축은행도 광주방송 주식 14만주(1.75%) 압류 취득했다. 허 회장은 2003년 11월 7일 광주일보 회장 겸 발행인으로 취임해 역시 신문·방송 교차 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허 회장은 방통위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에 따라 광주일보 이사(회장)에서 물러났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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