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모니터링 의무화’ 등 강력한 인터넷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이하 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는 가운데 최근 여당의 핵심 인사들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망법 개정안의 폐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두언 의원은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주한영국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참가해 “사이버모욕죄·임시조치(블라인드제)·모니터링의무화 등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으며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 국회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핵심인물이라는 점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한나라당 내 새 기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인터넷 포털 CEO와의 간담회에서 “인터넷은 자유와 창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어야 하며 법적 규제보다 민간 자율규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언급해 적어도 ‘망법에 대한 직권상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최근 청와대 기류와 정 의원과 김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미디어법과는 달리 망법의 사이버모욕죄 등은 국민의 반감이 너무 클 뿐만아니라 법안이 발의된 촛불 정국 시점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이 법안의 비중도 좀 줄어든 것 아니겠냐”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이럴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해도 당론으로 가기보다는 의원의 개인 판단에 따라 표결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등 망법은 6월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정 의원이 소통위원장으로서 개인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문방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전자신문은 지난해 인터넷 산업 10년을 맞아 진행한 ‘신인터넷’ 연구기획을 통해 과도한 정부 규제보다 △민간 자율 규제 확대 △산업과 시장 기능 활성화 △이용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자기책임 능력을 키우는 교육 강화 등 7대 제언을 제시했다. 이 같은 기조가 최근 정부와 국회에 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수 ETCR 연구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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