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리지는 것들] 정보화·기타

 7. 정보화·기타

 ▲국토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8월 7일부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국가 사이버인프라 구축과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기반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의무를 지게된다. 또 각 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용한다.

 ▲공간정보산업 육성=하반기부터 공간정보 제공, 유통활성화, 공간전보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다. 정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공간정보 유통촉진을 위한 민간유통망 구축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진흥시설 지정 등을 통한 산업육성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u시티 인력 양성 사업 시행=u시티 산업의 시장활성화와 세계진출을 이끌 핵심 고급인력 및 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u시티 석박사 지원사업(9월부터), u시티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7월부터)을 시행한다. 석박사지원사업은 성균관대, 연세대, 건국대, 카이스트 등 4개 대학에서 시행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기업결합 신고기간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26일부터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있는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해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기업집단공시제도 도입=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낟 소속회사에 대해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해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개별회사 공시와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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