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연간 수업시간의 2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증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확대되고, 현재 전국 282곳인 자율학교는 2500곳으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을 11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장에게 수업 편성과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안에 따르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초등 1학년∼고등 1학년)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학년별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 놓은 것이다. 학년·학기 단위의 집중이수제가 도입돼 실기 중심의 예체능 과목은 한 학기에 몰아서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는 학교 자율로 선택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일부 학교로 제한돼 있는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이 전 학교로 확대되며, 초빙할 수 있는 교사수도 교원 정원의 10%에서 20%까지로 확대된다.
농어촌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학교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되고,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교장 임용 등에서 일반 학교보다 훨씬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 수준에서 내년까지 20%(25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뽑을 수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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