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업체 큐로컴(대표 김동준)이 호주 FNS와 함께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프로그램복제 등의 금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가 지난달 27일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와 ‘프로프레임(Proframe)’은 큐로컴의 ‘뱅스(Bancs)’를 불법으로 개작한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의 배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는 것. 1심에서 불법 개작이 입증됐던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뿐만 아니라 ‘프로프레임’도 ‘뱅스’를 불법 개작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게 큐로컴의 설명이다.
큐로컴은 특히 “티맥스소프트 측이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자체 개발했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에 결함 없는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또 “‘C 언어’로 작성한 소프트웨어 원천(소스)코드에 ‘코볼언어’ 주석이 다수 존재하는 게 명백한 ‘개작의 증거’라는 (큐로컴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큐로컴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티맥스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핵심기술을 도용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이와 관련, 오히려 “자사가 사실상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프로프레임 2.0(C언어)’이 ‘뱅스’를 복제·개작을 했기 때문에 배포·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큐로컴의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30억원)를 재판부가 기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항소심 소송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맥스소프트는 다만 ‘뱅스’ 원저작자인 호주FNS가 ‘프로프레임 2.0’에 대해 제기한 ‘프로그램 개작 부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재판부가 인정했으되, ‘프로그램 복제·판매 가처분 집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프로그램 개작과 손해배상’ 부문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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