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법` 만들어진다

 저비용 고효율의 군 구조 정착과 국방정보화 추진 체계 재정립을 위해 추진해온 국방정보화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8일 국회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의원 31명을 대표해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에따라 발의 접수된 법안을 향후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인정되면 정부에 이송해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화와 전자정부 기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성과가 국방정보화로 이어지지 못해 군정보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보화 정책 수립과 수요 결정을 연계시키고 정보화 예산계획, 사업관리와 유지보수 등 ‘이원화’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 정예 강군 육성과 국방정보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공청회와 회의를 거듭해왔다.

 이에따라 발의된 국방정보화 관련 법은 △국방정보화 및 관련 명령 등 제도 정비 △네트워크 중심 전쟁(NCW) 대비 국방정보 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 △국제 교류·표준화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 지원 △각군의 정보화 전담관 지정 △민간의 우수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교류·교육과정의 개발 및 우수 기술 지원 △정보화 체계 통합 및 상호 운용성 강화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 국방부는 정보화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 병력 위주 양적 구조의 군 체계를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 집약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 국방 분야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 디지털화 △무기 체계 지능화 △부대 운영 정보화 △정보의 무기화 등도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측은 이와 관련 “국방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군 정보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법 제정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정보화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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