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과 규제 분리 법안 발의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던 원자력 이용 개발 증진 업무와 규제 업무를 분리하는 법제화를 여당이 추진한다.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태도여서 당정 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 의원은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를 국무총리 직속 상설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이관하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법안’ ‘원자력 안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관리 종합·조정 및 안전 종합계획, 핵 물질 및 원자로 규제,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 밑에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위원회가 5년마다 원자력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교과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명칭을 원자력안전원으로 바꿔 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현행 상업용 원전 발전소 건설 및 원전 정책과 폐기물 정책은 지식경제부가 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소형 원자로 및 시험 원자로, 원자력 응용 분야의 R&D와 규제 업무를 맡아왔다.

정두언 의원 측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원자력 안전협약 이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데다가 원자력 안전 협약에도 진흥과 규제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어서 규제 분리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 발전량 세계 6위에 이르는만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IAEA 권고는 상업용 원전과 규제 업무를 분리시키라는 취지인데 이미 이 부분은 만족하고 있다”며 “미국은 상업용 발전소가 100여개에 달하고 재처리까지 진행하는만큼 규제 기능을 분리했지만 우리나라는 20여개에 불과한만큼 행정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방침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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