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디지털 상품 과장 영업행위가 위험 수위에 닿았다. 지난해 4분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케이블TV의 디지털 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이 38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7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일 방통위는 최근 SO들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무리한 디지털 전환 영업행위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O들은 “국가 시책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디지털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아예 볼 수 없다”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체계약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존 아날로그 TV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등 거짓말로 영업한 사례가 있었다고 방통위가 덧붙였다.
몇몇 SO는 수 개월간 디지털 상품을 아날로그 가격이나 무료로 체험하게 한 뒤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디지털 상품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에 가입할 때 요금, 위약금, 해지 조건 등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를 봤을 때에는 방통위 고객만족(CS)센터(국번없이1335)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차단 무력화 우회로 막혔다”…뉴토끼 텔레그램 주소안내방 차단
-
2
KT “18조 들여 'AX플랫폼' 도약”
-
3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4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5
허위조작정보 규제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체계 정비 마쳐
-
6
KT, 3년간 12조 투입…AX플랫폼 기업 도약 총력
-
7
KT에스테이트, 최정규 전 LG AI연구원 그룹장 영입
-
8
[전파칼럼] 보이지 않는 전장, 전파가 우주 패권을 설계한다
-
9
메모리값 급등에 스마트폰 가격 '도미노 인상'…갤럭시Z8 영향권
-
10
[ET톡]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 서둘러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