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인터넷 포털이 방송저작물의 불법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 P2P업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5월 판도라TV 및 프리챌 등 불법 유통 OSP업체들에 대해 방송 저작물 불법 유통 소송을 제기한 후속타다.
28일 KBS인터넷, iMBC, SBSi(이하 방송 i3사)는 KBS, MBC, SBS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79개 웹하드, P2P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이번에 선정된 79개 업체에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와이즈휴먼네트웍스(엠파일),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등 7개 대표 웹하드,P2P 업체 및 포털사이트 SK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네이트)와 동영상UCC 사이트 엠군미디어(엠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선 다음 달 15일까지 시스템 구축이나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송 i3사는 “이번 내용증명 발송을 기점으로 방송저작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며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에 대해 대규모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방송저작물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상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 i3사는 지난 2006년 10월 총 65개의 웹하드·P2P·포털·이동통신사 업체에 ‘방송 i3사 공동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의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2008년 1월에 7개 포털 및 UCC 업체 등에 저작권 침해 방지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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