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시대다. AI 도구를 쓰는 창작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내가 AI로 만든 결과물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도 이같은 문의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위원회의 답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에 따라 다르다”이다. AI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어떠한 표현 행위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 AI 자체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AI 자체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생성형 AI 산출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으면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실제로 저작권위원회는 2022년 11월, 유명 시인의 시를 프롬프트로 입력해 AI가 만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AI가 영상화한 행위는 AI만이 한 것”으로 보아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결과물은 전혀 등록이 안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저작권위원회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첫째,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생성된 결과물에 그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다. 둘째,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업'을 통해 창작성을 더한 경우다. 셋째, AI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다.
단, 추가 작업이 '사소한 개변' 수준에 그친다면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I로 그린 그림의 색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의미다. 인간이 AI 산출물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개별 AI 산출물 자체에는 등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허위 등록이다. AI 산출물을 인간이 만든 것처럼 속여 등록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AI 산출물로 확인되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다. AI 시대 저작권 등록의 핵심은 결국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현수 변호사는 “생성형 AI 시대에도 저작권의 출발점은 인간의 창작성이므로, AI를 활용했더라도 어떠한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기획: 전자신문·한국저작귄위원회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