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은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개인 투자자에 대한 증권유통금융대주(대주) 업무를 6월1일부터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금융에 의해 대주가 허용되는 종목은 금융주를 제외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POSCO, SK텔레콤, 대한항공 등 총 390개 종목이다.
대주란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 투자자금을 빌려 주면서 취득한 담보주식을 다른 개인투자자에게 현금을 담보로 빌려주는 제도다.
개인투자자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특정 주식을 빌려서 증권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내다 팔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해당주식을 매입, 증권회사에 갚음으로써 주가가 하락할때에도 매매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대주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금융과 계약을 체결한 굿모닝신한증권과 교보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13개 증권사 창구에서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대주는 60일 단위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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