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이화학은 19일 LG화학의 자동차·건축물용 연질 재료인 ‘엘라스토머(탄성중합체)’에 대해 자사가 보유한 한국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LG화학이 지난해 첫 양산한 ‘SEETEC LC170’와 ‘SEETEC LC670’ 제품으로, 미쓰이화학의 한국내 특허 제71627호 ‘올레핀 공중합체 및 제조방법’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LG화학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독자 개발한 촉매·공정 기술을 통해 엘라스토머를 상용화했다며 미쓰이화학측의 특허 침해 공방을 일축했다. 특히 통상적인 관행을 봐도 5억원에 불과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내 엘라스토머 시장에서 미쓰이화학이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LG화학측은 “개발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 특허권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뒤 추진한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면서 “추후 소송 결과에서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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