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국세인 교통세를 올리고 지방세인 주행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유류세 내부의 세율조정이 이뤄진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364원에서 375원으로 각각 올리고 주행세율은 교통세의 30%에서 26%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유류세는 교통세와 주행세(교통세의 30%), 교육세(교통세의 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정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버스·화물차 등에 제공하는 유가보조금 등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유류세 내부의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인 만큼 전체 유류세 부담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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