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협상력 부족으로 높은 비율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과의 특허 협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2억원을 들여 최대 6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전략 수립부터 세부 대응 단계까지 지원한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분쟁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협상할 수 있도록 분쟁 1건당 4400만원까지 제공키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협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개발하는 ‘대응특허’에도 3000만원까지 제공키로 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통관 보류나 수출입 금지를 당할 때 금지가 풀릴 수 있도록 현지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률 대응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첨단기술 분야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적 분석과 해석을 위해 포스텍나노팹센터, 국가나노종합팹센터 등을 통한 기술분석·평가에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국제 특허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 지원을 통해 현재 31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특허료 수지 개선과 일부 품목의 경우 판매 가격의 20%에 달하는 특허 기술료 지불 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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