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저속전기차(LSV:Low speed vehicle)의 시내도로 주행이 합법화된다. 가까운 할인점에 쇼핑을 가거나 각종 배달업무에 뛰어난 경제성의 전기차량이 실용화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구을)외 의원 27명은 지난 1일 저속 전기차를 자동차의 하나로 정의하고 제한 속도 60㎞/h 이하인 일반도로 운행을 허락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저속전기차량의 경우 기존 자동차보다 훨씬 완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의 협의하에 차량흐름,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가 다니는 일반도로 구간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실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빠르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9월부터 발효될 것이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법안통과를 전후해서 저속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안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업체들이 개발한 전기자동차는 대부분 최고 시속 60㎞/h 이하의 저속형 차량으로 분류된다. 일반 자동차에 비하면 주행성능도 떨어지고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채택해 차체강성이 다소 약하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에 환영을 표하고 저속형 전기차량의 내수판매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CT&T(대표 이영기)는 서울모터쇼에 우편배달차와 순찰차 등 저속형 전기차량 7종을 선보였다. 회사측은 다음달 서울시청에 히팅시트와 에어콘을 갖춘 풀옵션 전기차 5대를 시험운행용으로 납품하는 등 4∼5개 지자체와 전기차 공급을 논의 중이다.
자동차 보험업계도 전기차 운행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끝냈다. 삼성생명,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등은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저속 전기차에 맞춘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전기차업계와 판매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저속형 전기차는 주행속도가 느려서 사고발생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보험료의 절반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지희진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저속형 전기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주요 지자체의 시험운행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속형 전기차는 하반기부터 서울시내를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