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처음 기소된 성인들도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1년간 성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27일 부산에서 첫 교육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미루는 제도로, 작년 7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다.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초 대검찰청과 협의 하에 기소유예제를 성인까지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무심코 자료를 업로드했다가 일부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로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성인 대상 저작권 기소유예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처음 기소된 사람만 해당되며 내년 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만약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저작권 침해로 기소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27일 실시되는 첫 교육은 부산광역시의 국립부산국악원에서 12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물 자유이용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저작권 사건 처리절차(저작권 침해 발생시 민·형사상의 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영남지역의 저작권 전문가인 계승균 부산대 교수와 이동형 영남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을 위해 전국 소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뢰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1200여 명이며 이 중 성인이 1130명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첫 교육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교육 진행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저작권 지킴이 연수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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