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대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해야 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새만금·송도 등 매립지나 미등록지 소속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조례 제·개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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