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조청원)는 퇴직연금급여사업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업 등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제1기 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퇴직연금급여사업 적립금 운용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실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연금심의위원회는 회원·사용자·전문가·관련 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1기 연금심의위원회는 회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금심의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청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회원위원 3인과 사용자위원 1인, 연금관련전문가 3인, 정부위원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했다.
과기공제회는 연금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과학기술인연금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함에 따라 향후 연금제도가 본궤도에 오를것으로 전망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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