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통합 KT의 지분 구조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NTT도코모의 경영 참여로 인한 국적성 논란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KT는 KTF와의 합병 이후 NTT도코모가 통합KT에 사외이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과 기존 KTF 지분을 통합 KT 지분으로 100%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NTT도코모의 통합 KT 경영 참여 가능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KT 고위 관계자는 “NTT도코모가 통합 KT 경영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기존 KTF 지분을 통합 KT의 지분으로 전환했을 것”이라며 “기존 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환사채(EB)로 확보한 것 자체가 경영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KTF와 NTT도코모의 전략적 제휴와 마찬가지로, KTF와의 합병 이후에도 NTT도코모와의 사업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TT도코모는 현재 KTF 2대 주주(지분 10.7%)로, 통합 KT 지분율은 2.1%다.
KT와 NTT도코모가 합의한 교환사채 발행 조건에 따르면 오는 5월 19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NTT도코모의 결정에 따라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NTT도코모가 교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꿀 경우에 합병 KT 지분율은 산술적으로 5.1%로 높아진다. 이럴 경우에 NTT도코모가 국민연금에 이어 통합 KT의 2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KT 고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NTT도코모의 지분은 최대 5%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NTT도코모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지분율이 5%를 상회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KT가 현금으로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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