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음원을 불법 유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온 음악을 불법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작년 12월 약식기소된 두 업체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인터넷 포털 기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인만큼 유죄를 전제로 하는 약식 절차를 밟기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소에 따라 NHN과 다음이 각각 운영 중인 어린이 포털 ‘쥬니버’와 ‘키즈짱’에서 ‘검은 고양이 네로’ 등의 동요의 저작권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두 회사의 저작권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NHN과 다음 측은 재판 회부를 통해 오히려 법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확실히 가릴 수 있어 낫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된 어린이 포털사이트는 전문적인 콘텐츠제공업자(CP)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동요콘텐츠를 구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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