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출연연 연구원 정년 보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테뉴어(tenure)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과학기술계 사기진작과 출연연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마련을 서둘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6일 교과부와 기초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는 3월 테뉴어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주, 본격적인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법적·제도적 문제점 △예산 등을 검토해 연내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그간 테뉴어제도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영년 교수직 제도라고 불리는 테뉴어란 대학이 교수의 직장을 평생동안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 테뉴어를 출연연에 적용해 우수한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다. 특히 테뉴어 연구원에게 정년 보장과 함께 교수 수준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한다.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은 61세로, 65세인 교수보다 낮아 대학으로의 이직이 해마다 증가해왔다.

 교과부는 테뉴어를 통한 출연연 연구원 정년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과학기술계 3대 과제 중 하나인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밝혔다.

 기초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연구현장에서 정년의 일괄적인 연장을 원하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고려사항이 많고 사회적인 수용성도 맞물려 있어 제도 도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테뉴어 제도를 이용해 우수한 연구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수 연구자에게 우선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3월 정책과제를 발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환진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다른 나라의 정년현황, 테뉴어 제도를 정년과 연계하는 방안 등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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