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약속한 대기업들이 협약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KT, 삼성물산, LG전자 등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3개 기업 모두 A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3개 기업집단 79개 대기업이 3만1561개 협력사와 체결했다.
이번 이행실적 평가는 2007년 9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3사 모두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했고, 납품단가 조정절차 등을 내부규정과 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했으며 협력사에 대해 자체적인 기술·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편 협약에 따른 자금지원 및 납품단가 인상으로 약 5043억원의 협력사 지원이 이뤄졌고,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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