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의 메카 `G밸리`]구로구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 사전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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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가 이달 9일부터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1차 단속 시 방송과 차량 위 전광판을 통해 ‘7분 후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차량탑재형 CCTV 주차 단속을 사전 예고키로 한 것은 물건을 싣고 내리는 등 생계형 주차를 했다가 단속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속 차량만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오해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구로구 측은 설명했다.

 구로구는 생계형 주차를 구제해주는 대신 고질적인 불법 주차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CCTV를 장착한 주차단속 차량이 1대였던 구로구는 올해 3대를 보강, 총 4대로 늘렸다.

 구로구 관계자는 “CCTV 탑재 차량이 늘어난만큼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생계형 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이란 CCTV와 GPS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시속 30∼40㎞ 내외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단속차량이 이동하면 CCTV와 GPS 시스템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차량번호와 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 인식한다. 1차 촬영 후 7분이 지나면 동일한 지역을 다시 촬영, 계속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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