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2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KT와 KTF 합병 반대의사’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3일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은 “KT와 KTF 합병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T와 KTF의 합병이 △통신시장 전체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유선통신시장 지배력을 무선통신시장으로 옮기며 △기존 유선통신시장 지배력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 1996년 KT와 KTF 간에 모·자 회사 관계가 성립될 때에도 ‘정부투자기관의 기업결합 심사면제규정’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를 받지 않아 ‘구속력 있는 인가 조건’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996년과 달리 정부투자기관에서 벗어난 민간기업 KT와 자회사 KTF 간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라고 목소리를 돋우었다.
SK텔레콤은 또 △전체 통신시장의 ‘KT 쏠림현상’ 심화 △국영 독점시절로부터 형성된 KT 시장지배력 원천(가입자선로·통신주·관로 등)의 불변성 △반경쟁적 가격 책정에 따른 유선 가입자망 접근 제한 등의 ‘경쟁제한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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