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업화, 잘하면 ‘1억’ 받는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 가운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특허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허진규)는 국내 특허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사업화 가능한 우수 특허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를 선별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우수특허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특허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제출원 비용 지원 △시작품 제작 지원 △발명의 평가 비용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지원 등 네 분야다. 지원 절차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실안·디자인·상표 등을 대상으로 3단계 사업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2개 이상 사업에서 지원받은 우수 특허 보유기업의 경우 특허청 전담인력이 직접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별 실정에 맞게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국제출원 비용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실용실안·디자인·상표를 해외에 출원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면 연중 수시로 지원 가능하며,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은 특허·실용실안·디자인을 활용해 시작품 제작 및 실제 직접 사업화가 가능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면 된다.

‘우수특허 사업화 패키지 지원’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19일 서울, 20일 부산, 21일 광주, 22일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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