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15일 처리 기한의 등급분류 신청을 1년 10개월 동안 끌다 결국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오락기 판매 및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H사가 제기한 ‘게임물 등급분류 처분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H사 외에도 상당수 게임사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등급 거부 및 지연에 대한 사유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H사는 아케이드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해 달라며 2007년 2월 등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내규상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도 등급위는 H사의 신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다음 해 2월 초에 “관련 규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다 보니 처리기간을 넘겼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했다.
H사는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등급위는 다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큰 비용을 들여 게임을 개발하고도 제품을 출시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H사는 지난해 7월 등급위가 자신들의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등급위는 2007년 초 관련법의 개정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심의규정 개정 및 관련 기관 회의 등을 하느라 처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임무 방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임물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한이 15일인 신청에 대해 22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방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절차법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처분의 처리기한을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을 넘기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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