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 `겹치기 인증`

 법무부가 공증인의 비용부담 절감과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증인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한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안 상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의 인증’이 용어 자체부터 기존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화문서 제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중복성 탈피를 통한 시너지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가 새해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증인법 개정안에는 당초 부처협의안과 달리, ‘전자화문서의 인증’이 추가되고 대한공증인협회가 전자공증서류를 통합·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개정안에 명시된 ‘전자화문서의 인증’은 기존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화제도에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같은 사안을 놓고 기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와 대한공증인협회가 각각 추진할 경우 중복에 따른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 2년여 동안 전자화문서 인증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축적해 온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과 달리, 공증인법 개정안은 전자화문서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를 담당할 대한공증인협회도 전자화문서 통합·보관에 대한 기술 기반이 없는 상태여서 자칫 전자화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실제로 공증인법 개정안 추진 주체와 기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유관 기관 및 사업자들이 지난해 말 ‘중복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원래 공증인법 개정안에 담고 있지 않았던 ‘전자화문서의 인증(공증)’을 추가 입법예고 및 협의없이 입법화한 경위와 관련해 “법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에 포함하게 됐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진흥원 등 기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유관기관 및 사업자들은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에 지식경제부의 기존 고시들을 준용하고 공증문서 보관에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활용토록 해 예산낭비와 중복에 따른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가 마련한 공증인법 개정안은 ‘전자화문서’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과 동일한 정의 규정을 두고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해 일치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화문서’ 제도와 △공증인법상의 ‘전자화문서 인증’이 일반인 및 법률가 사이에서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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