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일몰기한이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새해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한 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 시 130만원)이다. 또 새해 7월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려준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새해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새해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새해와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5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6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7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8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9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10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