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업자는 우월적·지배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콘텐츠 이용계약을 강요하거나 경쟁사업자를 압박하는 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IPTV사업자와 방송콘텐츠제공 사업자간 거래 원가 정보가 확보되는 등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도 조성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4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긴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지침(고시)’을 의결한 뒤 새해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어 새해 상반기에 방송사업자 회계분리제도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모으는 한편 방송법 및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모든 방송사업자는 통신사업자처럼 TV·라디오·인터넷 등 사업 분야별 유·무형 설비를 포함한 자산, 영업 수익과 비용, 영업 외 비용 등 관련 회계자료를 각각 따로 처리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당장 1월부터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를 준용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회계를 따로 정리해 보고해야 한다.
업계는 이 같은 방송사업 회계분리제도가 시장에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밑거름으로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즉 방송시장에서 우월적·지배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콘텐츠 이용계약을 관철하거나 경쟁사업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사업 회계를 TV·라디오·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으로 나누고, 기존 방송사업과 통신사업도 분리해 정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 방송사업의 경우에도 수신료·광고수익·방송프로그램판매수익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개 법인이더라도 방송사업 권역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것도 방송사업 회계분리제도 추진목표 가운데 하나다.
최영진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KT처럼 시내전화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사업자가 자사 시외전화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시내전화 분야로 보전(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이나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해 경쟁사업자의 시외전화사업을 압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기준이 통신사업회계분리”라며 “방송사업 회계처리기준에 통신사업에 버금갈 ‘비용인식’을 명확히 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