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VNO사업협의회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재판매(MVNO)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MVNO사업협의회 관계자는 “실제 MVNO 사업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도매대가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대가 산정 협상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며 “문방위 내에서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포함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또 “정부안대로 MVNO제도를 도입하면 해외사례를 보듯이 실패할 것이며 그 피해는 요금인하를 바라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20% 인하를 약속했지만 실효성 없는 법안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했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MVNO사업협의회는 지난 7월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예비 MVNO 사업자들과 모바일콘텐츠, 중소제조부품 100여 통신관련 기업이 주축이 돼 설립된 단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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