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케이블STB 선택권 확대

앞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각 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지금처럼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리형 셋탑박스를 임대할 수 있고, 농어촌, 저소득층 등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가형 디지털케이블TV 셋탑박스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케이블TV의 기술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케이블TV의 기술관련 고시개정은 디지털방송 환경에 적합하게 케이블방송의 기술규제를 완화하여 IPTV와의 기술규제의 형평성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유선방송의 기술관련 고시개정의 주요 골자는 △케이블카드 분리의무화 2년간 유예, △ 준공검사․전송망 적합확인 사전규제완화 및 규제의 효율성 확보 등 이다.

케이블카드 분리의무 2년간 유예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지금처럼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리형 셋탑박스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촌, 저소득층 등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가형 디지털케이블TV 셋탑박스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국내 디지털케이블TV 셋탑박스시장에 그간 일체형 셋탑박스를 생산하여 주로 해외수출에 의존했던 중소 제조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는 케이블카드 분리정책 유예조치가 적용되더라도 분리형 이나 내장형 셋탑박스 등 셋탑박스 형태에 상관없이 셋탑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사항은 오픈케이블방식을 준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케이블방송가입자나 셋탑박스 제조사가 분리형이나 내장형 셋탑박스 중 어떤 셋탑박스를 사용하거나 기술 정합을 요청하든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케이블방송 이용자 약관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준공검사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케이블방송국 총 580국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률은 1% 미만이었다며 준공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국 허가 후 최초로 설치되는 방송설비는 현재처럼 전파관리소가 전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허가나 설치변경에 따른 준공검사시에는 검사항목 중 대다수를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전파관리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자체점검결과가 관련 법령이나 기술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전파관리소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준검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송망 적합확인 시스템도 개선된다.

준공검사처럼 최초로 전송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송품질 유지를 위해 현재의 적합확인 방식을 유지하고, 일부 변경되거나 확장되는 전송망 구간에 대해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기술기준자체적합평가서”로 적합확인을 갈음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위원회의 케이블카드 분리유예 결정으로 분리형 셋탑박스만 존재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내년에는 내장형 셋탑박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셋탑박스가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저가형 디지털 케이블셋탑박스가 조기에 보급되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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