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E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2006년 10월부터 진행된 S램 제조 및 판매사에 대한 반독점(Antitrust) 위반행위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최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 및 이와 관련된 법 위반에 따른 어떠한 형사 및 행정 처벌 없이 본 조사를 마무리 하게 됐다.
또한 금번 조사 종료 결정에 따라 대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제거됐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 법무부 조사 개시와 함께 진행된 민사소송에도 금번 결정이 회사에 매우 유리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근거 없이 법무부 조사 개시에만 의존해 제소하는 민사 소송의 관행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 민사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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