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하는 C200K 1,2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모델은 변속기 이상 시 계기판에 경고등(엔진경고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생산, 수입된 차들로 오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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