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여당에서 주창했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정부가 다시 입법화에 나섰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6시간 동안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당시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기돼 있었다.<본지 7월 31일 1면 참조>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심야 시간의 청소년 게임 서비스 제한(셧다운제) 등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이번에 논의한 청소년 보호법 관련 논의에는 지난 7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일각에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때문에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하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규제하자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이번 주 내에 본격적인 부처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기회에 건강한 이용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게임산업이 갖고 있는 부정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셧다운제 외에도 △연령 확인 전 이용제한 매체물 게시 금지 △중독성 경고 표시 △유료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 동의 요구 등 다양한 규제책이 포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셧다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필수 게임산업협회 정책팀장은 “아직 정확한 정부 방침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르지만 특정 콘텐츠의 이용 시간은 제도로써 규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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