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전자화문서의 효력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채 새로운 법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제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는 전자화문서 효력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추진하려던 기업들의 고충과 맞물리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2008년 7월 17일자 1면 참조
홍일표 의원은 현행법상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의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법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했다.
홍 의원은 질의서에서 “정부의 통일적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척하다가 자체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 규정을 두는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장의 혼란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전자화 문서가 종이문서를 갈음할 수 있다(2007년 5월 17일 신설)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는 스캔으로 전자화된 문서를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생산성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와 관련한 법령해석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줬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혼란을 느끼게 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진행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은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경영부담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지식경제부는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에 따른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또는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다시 유권해석과는 별개로 새로운 법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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