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제 33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진입허용 상한선을 경제 규모 확대 추세에 맞춰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케이블TV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차례 열었지만 대기업 집단의 방송 시장 참여에 따른 여론 독과점 및 미디어 중립성 등을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방송협의회 등이 강력하게 반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일 회의에서는 방통위 위원간 격론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에 5개월이 걸렸고, 옛 방송위원회가 준비기간까지 감안하면 1년 반을 검토했다”며 “다시 공청회가 열린다 해도 객관적인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미흡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온 만큼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병기 상임위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7개 중점 요소 중 4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른 의견이 있다”며 “공청회를 갈음해서 국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대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갖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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