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남강은 10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모씨등 GS칼텍스 정보유출 피해자 2406명을 대리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24억 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남강은 지난 9월 12일에 800명, 9월 24일에 2400명 등 2차에 걸쳐 3200명을 대리하여 총 3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의 3차 소송제기로 총 5,606명(청구금액 56억 600만원)의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남강은 “이번의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은 제3자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직원의 고의에 의한 유출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며 “2차 유출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남강은 법인 홈페이지(http://classlawfirm.kr)를 비롯하여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gscaltexcd), 다음 카페(http://cafe.daum.net/gscaltexcd)를 통해 계속 소송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추가로 4차, 5차 소송을 계속 제기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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