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고하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SK텔레콤 전자상거래 부문인 11번가(www.11st.co.kr)는 ‘위조품 110%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11번가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돼 신고할 경우 상표권자에 감정을 요청,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결제 대금의 100%를 전액 환불하고 결제대금의 10%를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11번가를 통해 위조품 확인이 가능한 브랜드는 두산의 랄프 로렌 폴로, 제일모직의 빈폴, 후부(FUBU), 구호, 골드윈코리아의 노스페이스 등 의류 브랜드와 브라이틀링, 불가리, 까르띠에, 샤넬, 피아제, 파텍필립, 바쉐론 콘슨탄틴, 프랭크뮬러 등 명품 시계 브랜드를 포함한 총 34개 국내외 브랜드다.
11번가를 통해 위조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직접 특허청, 검찰, 경찰, 세관으로 위조품 신고를 한 후 위조품으로 확인받게 되면 110%를 보상해준다.
정낙균 본부장은 “오픈마켓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위조품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오픈마켓의 전반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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