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또 △경찰청 내 첨단범죄수사부 확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및 도메인 등록 실명제 도입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상에서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경쟁력강화위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통신위 등이 포함된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전자상거래, 악성 댓글, 비방,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내 첨단범죄수사부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내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과 비방 등에 강력 대처하고, 첨단 범죄수사부를 대폭 확대해 인터넷 범죄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정보 유통과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하루 20만∼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포털 및 언론사 사이트에만 적용하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루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려면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 등을 통해 이용자를 확인받게 된다.
한편 경쟁력강화위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도메인 사용자를 실명으로 확인하는 인터넷 도메인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중에 정말 법 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법 준수의 논리가 아니며 결국 이것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