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 또 △경찰청 내 첨단범죄수사부 확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및 도메인 등록 실명제 도입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상에서의 법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경쟁력강화위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통신위 등이 포함된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전자상거래, 악성 댓글, 비방,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내 첨단범죄수사부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내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과 비방 등에 강력 대처하고, 첨단 범죄수사부를 대폭 확대해 인터넷 범죄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정보 유통과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하루 20만∼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포털 및 언론사 사이트에만 적용하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루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려면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 등을 통해 이용자를 확인받게 된다.
한편 경쟁력강화위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도메인 사용자를 실명으로 확인하는 인터넷 도메인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중에 정말 법 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법 준수의 논리가 아니며 결국 이것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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