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은 SK텔레콤이 자사 직원들에게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할당판매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LG파워콤은 “사업부에서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이 이같은 할당판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찾아냈다”며 “직원 자신은 물론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는 계열사 제품에 대해 사원판매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G파워콤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SK텔레콤은 공정위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파워콤의 주장을 일축했다. SK텔레콤은 “할당 판매는 물론이고 직원에게 SK브로드밴드 상품으로 전환하라고 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고서를 접수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소환한 후 심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가 착수된 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LG파워콤은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LG그룹 계열사 사원 강제할당 판매건으로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에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이 LG파워콤의 부당 영업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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