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는 지능형 로봇기술을 공짜로 배울 수 있게 된다.
구본철 한나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 을)은 23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로봇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과학영재에게 지능형 로봇 기술 특성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청소년에 대한 지능형 로봇 기술 교육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본철 의원 외에 이윤성·고승덕·나경화·정영희·정의화 등 여야의원 12명이 함께 발의했다. 현행 로봇특별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여러 행정지원을 규정하지만 재능 있는 청소년에 대한 로봇 특성화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주도로 초·중·고의 로봇특성화 교육이 한층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본철 의원은 법률개정의 취지에 대해 “로봇기술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책임지는 주요 성장동력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의 주역인 과학영재 청소년에 대한 로봇교육이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봇특별법은 이달 29일 시행에 들어가 지능형 로봇산업의 제도적 지원책이 본격 가동된다.
배일한기자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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