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 가상광고 도입근거 마련, 방송광고 등의 심의제도 개선 등을 담은 방송법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1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경제규모 성장과 방송시장 규모 확대를 고려, 방송사업 진입이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현행 3조원)의 완화를 추진한다.
위성방송의 경우 경쟁매체인 SO와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대기업 및 외국자본 지분 제한을 완화한다.
미디어간 교차소유도 허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IPTV와의 형평성을 고려, 여론 형성 및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SO․위성방송에 대한 교차소유 제한(현행 33%) 완화할 방침이다.
의무편성규제도 완화된다.
방통위는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에 대한 외국수입 1개 국가 비율제한을 완화(60%→80%) 하고, 비지상파의 국내 영화(25%→20%)․애니메이션(35%→30%) 비율제한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광고 도입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체제 개선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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