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W)로 ‘나모웹에디터 2008’ 등 총 23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반기별로 각급 행정기관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추천 받아 적합성 시험을 거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선정, 조달청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해 행정·공공기관에서 간편하게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신청된 46개 제품 중 23개 제품이 적합성 시험에 합격해 추가로 선정됐다.
또한, 행안부는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가 행정업무용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업무용 SW 선정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130개 제품에 대해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취소 대상은 5년간 연속해 조달청을 통한 판매실적이 없는 시만텍코리아의 노턴고스트 등 129개 제품과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쉬프트 정보통신의 ‘GAUCE Active Enterprise 3.0’ 1개 제품이며, 특히 저작권 문제로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업체에서 제출한 제품에 대해 5년간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문을 감점 처리하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매년 행정업무용 SW를 추가 선정함과 동시에 선정된 제품 중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 우수한 SW가 선정·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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