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 공정거래법 준수 운용프로그램 도입요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운용하는 ‘CP(Compliance Program)’의 도입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최고경영자의 자율 준수 의지 선언 △자율 준수 관리자의 임명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중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됐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총괄과장은 “요건 완화로 중소기업이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재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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