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운용하는 ‘CP(Compliance Program)’의 도입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최고경영자의 자율 준수 의지 선언 △자율 준수 관리자의 임명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 중 교육 프로그램 실시가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됐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총괄과장은 “요건 완화로 중소기업이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재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과학 많이 본 뉴스
-
1
KAIST, 예측 틀려도 한 번 더 생각하는 AI 개발...“AI 발전 촉진”
-
2
설탕보다 50배 단맛 강한데, 몸에는 좋은 '이것' 뭐길래?
-
3
셀트리온 “AX로 체질개선 드라이브”…연구·제조·품질 동시 고도화
-
4
찌개 하나에 다같이 숟가락 넣어…한국인 식습관 '이 암' 위험 키운다
-
5
머리맡에 두는 휴대전화, 암 유발 논란…韓·日 7년 연구 결과는?
-
6
과기 기관장 인사 연이어 지연...기관 안정적 운영 악영향
-
7
이광형 KAIST 총장 사의 표명...전일 선임 무산 영향인 듯
-
8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신규 임원 위촉식
-
9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
10
GIST, 3번째 IBS '마이크로바이옴-체-뇌 생리학 연구단' 출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