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LCD 등 전략물자의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자율준수체제(CP·Compliance Program) 도입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준수 무역거래자가 동일 물품을 같은 최종사용자에서 반복 수출할 경우, 최종 수하인 진술서 등 6종의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또 포괄 수출허가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됐다. 경미한 포괄수출 허가사항 변경은 사후보고로 대체된다.
강혁기 지경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현재 국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업체는 42개로 미국(4000여 개), 일본(1600여 개)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 업체의 자율준수 도입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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