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획일화된 건축물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인 국토환경디자인 기준인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디자인에 적용될 가치 및 원칙, 이를 실현하는 프로세스, 실행 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 제정은 이명박정부에서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국토환경디자인 정착 사업’의 핵심 사업중 하나로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앞으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이다.
국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지역 내 디자인 기준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적용해 디자인 원칙과 방향이 반영되도록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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