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행정정보(개인정보가 포함된)의 공동이용 결정권한이 집중되는 강력한 부처가 되지만 이를 견제·감시·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유명무실하다”며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조사·정책제시·조정권한을 갖춘 독립적 위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행정안전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정부법이 표방한 ‘행정기관 내에서 필요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돼야 한다(현행법 11조)’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의 5가지 조항을 문제삼았다. 5가지 조항은 △현행 전자정부법이 규정한 원칙과 방향이 훼손된 조항(개정안 제4조)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을 특정한 조항(개정안 14조 3항) 등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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