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8일 또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포털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필요 없음 △법원·국회 등 헌법·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포함된 문서를 유출시 처벌받음 △스팸문자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권리침해를 체계적으로 구제받게 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일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병원 같은 비영리기관, 각종 민간기업, 법원·국회·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같은 공공기관 등이 제외돼 있고 행정·통신·의료·금융 등 특정 분야별로 산재돼 있어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수집·처리와 불법적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을 보장하며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의결기구로 전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을 조사·연구·정책수립·집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사무처를 위원회 산하에 둬 독립성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무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명시했다.
행안부 안은 이 의원의 법안과 달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성격이 심의기구여서 기관이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심의만 할 뿐 행정적 집행권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 의원의 법안은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명시해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분쟁위원회 설치해 피해자들이 한꺼번에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의 효력에 힘을 싣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집과 처리를 차단해 피해확대를 막는 데 중점을 둔 점, 헌법재판소·법원·국회 등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던 기관도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장 의원 등이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안이 3건이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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